허위조작근절법 해설(2) 당신은 이 법의 대상인가

일러스트 생성: Google Gemini
구독자 9만 8천 명인 채널이 있다. 광고 수익이 붙어 있고, 한 달에 대여섯 개씩 영상을 올린다. 10만이 안 되니 이 법과 무관하다고 보아도 되는가. 이번 편은 이 물음에 답한다.
이 법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유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고, 판결로 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거듭 유통하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편에서는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누구인지를 따진다.
게재자는 모두, 가중 책임은 일부
개정법의 게재자는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 전부다(제2조 제1항 제3호의3). 블로그에 글 한 편을 올린 사람도 게재자다. 게재자라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로 허위정보 등을 유통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일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44조의10 제1항).
5배 배상은 다르다. 법률은 그 대상을 좁혀 두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그중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에 이른 자다. 그 규모 기준이 시행령 제35조의4에 있다.
1.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
조문의 구조: 수익화는 필수, 규모는 둘 중 하나
시행령 제35조의4는 두 개의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 수익화 요건(필수) ·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고,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었을 것. 수익이 전혀 없는 순수 취미 채널은 여기서 빠진다.
- 규모 요건(둘 중 하나) ·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일 것.
도입의 물음으로 돌아간다. 구독자 9만 8천 명인 채널은 안전한가. 구독자 기준으로는 미달이다. 그러나 규모 요건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구독자가 10만에 못 미쳐도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으면 대상이다. 구독자 9만 8천 명인 채널이라면 조회수는 그 선을 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안전하다고 답할 수 없다.
판단 시점도 조문에 있다. 해당 정보를 게재한 날이다. 게재 당시 기준에 미달했다면 이후 채널이 커져도 그 게시물에는 가중 배상이 적용되지 않고, 반대로 게재 당시 기준을 넘었다면 이후 구독자가 줄어도 소용이 없다.
구독자의 범위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독자는 게재자가 게시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신·열람하기 위해 연결 관계를 설정한 자로서 팔로워, 친구, 멤버 등 명칭을 불문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2026. 7.)
유튜브 구독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페이스북 친구, 네이버 카페 멤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과징금의 기준은 또 다르다
주의할 지점이 있다. 과징금에는 구독자·조회수 규모 요건이 없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시행령 제35조의11이 따로 정하는데, 요건은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했을 것과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수익을 얻었을 것, 이 둘이다. 구독자 1만 명인 채널이라도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알면서 반복 유통하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규모가 작다는 사정은 5배 배상을 피하게 해 줄 뿐, 과징금까지 막아 주지 않는다. 과징금의 계산은 6편에서 다룬다.
회사 채널이라면
기업 공식 채널처럼 게재자가 법인인 경우, 5배 배상의 책임 주체는 법인이고 그 직원은 책임 주체가 되지 않는다(제44조의10 제6항). 다만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이 유통 행위에 가담했다면 법인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회사 명의 채널 뒤에 있다고 오너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정리하면 검토 대상은 넓다. 수익이 붙은 유튜브·인스타그램 채널, 기업 공식 계정, 임원 명의의 계정, 온라인 매체가 모두 들어온다. 자신이 관리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와 최근 3개월 조회수, 수익화 여부를 지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기자 시절 이야기
업계 용어로 ’데스킹’이란 평기자가 보낸 글을 차장과 부장이 순차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고치는 과정을 말한다. 매끄러운 문장, 내용과 형식의 조화도 중요하지만 팩트 체크가 빠질 수 없었다. 제아무리 큰 특종도 오보라면 의미가 없다. 기자에게나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팩트 체크의 무게가, 이제 구독자 10만을 넘는 모든 게재자에게 확장된 것이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게재자는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 전부다. 누구든 일반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
- 5배 배상의 대상은 업으로 하는 자 중 수익화 요건과 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다.
- 규모 요건은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둘 중 하나면 된다.
- 판단 시점은 해당 정보를 게재한 날이다.
- 구독자는 팔로워, 친구, 멤버 등 명칭을 불문한다.
- 과징금에는 규모 요건이 없다. 작은 채널도 확정판결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 편 예고
3편에서는 ’틀린 글을 쓰면 곧바로 위법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성립 요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답해보겠다.
관련 조문 전문 보기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피용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제44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2.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