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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근절법 해설(3) 틀린 정보가 곧 위법은 아니다

김수연 변호사 · 2026.07.12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하는 두루마리

일러스트 생성: Google Gemini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제품 수치 하나를 잘못 옮겼다. 나중에 보니 틀린 정보였다. 이것으로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것이 되는가. 이번 편은 이 물음에 답한다.

이 법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유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고, 판결로 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거듭 유통하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편에서는 허위조작정보가 성립하는 요건을 따진다.

◆◆◆

조문부터 읽는다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관문이 세 개다. 대상 정보에 해당할 것, 그 사실을 알았을 것,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익을 침해할 것. 셋을 모두 통과해야 허위조작정보가 성립한다. 하나씩 본다.

첫째 관문: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

  • 허위정보 ·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전체가 거짓일 필요가 없다. 글의 뼈대가 사실이어도 핵심 대목 하나가 허위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 조작정보 ·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딥페이크 영상, 발언의 앞뒤를 잘라 붙인 편집물처럼 형식을 손대 다른 그림을 만든 경우다.

가이드라인은 AI로 생성한 정보라도 요건을 갖추면 신고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생성 도구가 무엇이든 결과물이 허위이거나 조작이면 같은 잣대가 적용된다.

둘째 관문: 알았을 것

조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라고 쓴다. 허위이거나 조작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도입의 리뷰 영상으로 돌아가면, 수치를 잘못 옮긴 단순 실수는 이 관문에서 걸러진다. 몰랐다면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아니다. 다만 처음에는 몰랐어도 틀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대로 두거나 다시 올린다면 그때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인식은 게재 시점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이 계속되는 동안 내내 문제된다.

셋째 관문: 목적과 법익 침해

인식만으로도 부족하다.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정보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목적 요건은 둘 중 하나면 되지만, 어느 쪽이든 입증의 대상이다. 조회수 수익을 노리고 허위임을 알면서 자극적인 내용을 올리는 경우가 부당한 이익 목적의 전형으로 논의될 것이다.

요건에서 빠져도 안심할 것은 아니다

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허위조작정보는 아니다. 그러나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손해배상 조항인 제44조의10 제1항은 배상 대상을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허위조작정보로 나란히 열거한다.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허위정보라도, 고의나 과실로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일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세 관문은 5배 배상과 과징금으로 가는 문을 막아 줄 뿐이고, 틀린 정보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의 문은 따로 열려 있다.

조문 말미의 단서 하나가 남았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이 한 줄이 어디까지 지켜 주는지는 다음 편에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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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시절 이야기

오보와 왜곡은 다르다. 오보는 말 그대로 틀린 기사다. 왜곡은 아예 거짓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호도하는 의도적인 행위다. 예를 들어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인터뷰한 기자가 있다. 기자에게는 ‘정부의 취업정책을 비판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필요했는데, 정작 인터뷰이는 시스템보다 개인의 역량 부족을 탓하고 있었다. 정석대로라면 새 인터뷰이를 찾거나 자신이 세운 야마(기사의 주제)가 현실과 거리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청년의 말 앞뒤를 교묘하게 잘라 야마에 끼워 맞춘다면, 그것이 왜곡이다. ’알았음에도’라는 요건을 기자의 언어로 번역하면, 그 자리는 오보가 아니라 왜곡이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허위조작정보의 성립에는 세 관문이 있다. 대상 정보, 인식, 그리고 목적과 법익 침해다.
  • 허위정보는 내용의 일부만 허위여도 해당할 수 있다.
  • 조작정보는 딥페이크, 짜깁기 편집처럼 사실로 오인하게 변형한 정보다. AI 생성물도 예외가 아니다.
  • 몰랐던 단순 실수는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다. 다만 틀린 것을 알고도 유통을 계속하면 달라진다.
  • 세 관문에서 빠져도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면 일반 손해배상 책임은 남는다.

다음 편 예고

4편에서는 ’풍자와 패러디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문의 단서와 가이드라인의 해석 차이를 중심으로 답해보겠다.

관련 조문 전문 보기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2항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1항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글은 「게재자를 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해설」 연재의 3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