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근절법 해설(5) 5배 배상은 언제 나오는가
기울어진 저울
일러스트 생성: Google Gemini
영상 본문에서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그런데 썸네일에는 ’충격, 그 회사의 실체’라고 박았다. 배상액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이 썸네일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번 편은 이 물음에 답한다.
이 법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유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고, 판결로 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거듭 유통하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편에서는 손해배상의 구조와 배상액이 정해지는 기준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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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은 3층 구조다
제44조의10은 배상을 세 층으로 쌓아 두었다.
- 일반 손해배상(제1항) ·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손해를 끼친 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게재자의 규모를 가리지 않는다.
- 손해액 직권 산정(제2항)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액수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5천만 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
- 가중 손해배상(제3항) · 업으로 하면서 시행령 기준에 이른 게재자(2편)가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진다.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2항·제3항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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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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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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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직권 산정은 명예 훼손처럼 손해액을 숫자로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의미가 크다.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에 실패해 빈손이 되는 상황을 막는 장치다. 5배의 기초는 제1항이나 제2항으로 인정된 손해액이다. 직권 산정 최대액인 5천만 원이 기초가 되면 가중 배상은 최대 2억 5천만 원이 되고, 증명된 실손해가 그보다 크면 그 5배가 상한이 된다.
배상액을 키우는 사유들
제4항은 가중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열한 개 호로 열거한다. 전문은 말미 조문보기에 실었고, 여기서는 게재자에게 실무적으로 치명적인 것들만 짚는다.
- 확정판결 후 재유통(제5호) · 이미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 정정보도 후 재유통(제6호) ·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원기사가 바로잡힌 뒤에도 그 내용을 퍼 나르는 행위가 여기에 걸린다.
- 제목·자막 강조(제7호) · 본문이나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을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도입의 썸네일이 정확히 이 자리다. 본문을 아무리 조심해서 써도 제목과 자막이 다른 말을 하면 배상액을 키우는 사유가 된다.
- 금품 요구(제8호) ·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이나 부당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기사 삭제를 빌미로 한 거래 시도가 전형이다.
제1호도 눈여겨볼 만하다. 피해 규모를 따질 때 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소송을 건 피해자 한 사람의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공익 정보에는 5배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중 배상에는 빠져나가는 예외가 두 가지다. 먼저 공익 정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가중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지 않음.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2026. 7.)
내부 비리 고발, 청탁과 금품 수수에 관한 폭로처럼 공적 감시의 성격이 뚜렷한 정보에는 5배 가중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제44조의10 제5항). 다음으로 진실 오신의 면책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 제외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2026. 7.)
이 ’상당한 이유’는 가중 배상만이 아니라 일반 손해배상 책임까지 벗어나는 통로다(제44조의10 제7항).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는 이 연재의 마지막 편에서 따로 다룬다. 한 가지 덧붙이면,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의 5배 배상 청구는 법이 따로 차단 장치를 두고 있다. 그 남용 특칙은 7편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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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시절 이야기
기자 시절 모교에 가서 진로특강을 한 적이 있다. 기자가 되고 싶은 고등학생들이 잔뜩 모여들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나오는 낚시성 제목도 기자가 달아요?” 지면 중심의 신문사에서 일한 나로서는 그런 일을 많이 겪어 보지는 못했다. 다만 온라인의 조회수와 방문자 수는 광고료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많은 언론사들이 무리수를 두며 일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그 무리수는 배상액을 키우는 사유로 조문에 박혀 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배상은 일반 배상, 직권 산정, 5배 가중의 3층 구조다.
-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 원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금액이 5배의 기초가 되면 가중 배상은 최대 2억 5천만 원이다.
- 배상액을 키우는 사유 중 게재자에게 치명적인 것은 확정판결·정정보도 후 재유통, 본문과 다른 제목·자막, 금품 요구다.
- 피해 규모는 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까지 포함하여 판단한다.
- 공익침해행위, 청탁·금품 관련 정보 등 공익 정보에는 5배 가중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편 예고
6편에서는 ’10억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에 대해 부과 요건과 산정 절차를 중심으로 해설한다.
관련 조문 전문 보기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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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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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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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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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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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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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ㆍ횟수, 전파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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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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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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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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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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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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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재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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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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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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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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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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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글은 「게재자를 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해설」 연재의 5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