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근절법 해설(6) 10억 과징금의 계산법

일러스트 생성: Google Gemini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지우지 않고 두 번 더 올렸다. 이제 법원이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움직인다.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그 숫자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이번 편은 이 물음에 답한다.
이 법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유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고, 판결로 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거듭 유통하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편에서는 그 과징금의 부과 요건과 계산 순서를 따진다.
누가, 언제 부과받는가
요건을 풀면 넷이다. 업으로 할 것, 해당 정보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확정 이후 그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했을 것,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을 게재하여 수익을 얻었을 것(시행령 제35조의11). 확정판결은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판결 세 종류다. 조문이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성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과 대상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은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즉 과징금 부과 대상은 게재자이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2026. 7.)
플랫폼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낸다. 2편에서 짚었듯 여기에는 구독자·조회수 규모 요건도 없다. 채널이 작아도 확정판결 정보를 알면서 반복 유통하면 대상이 된다. 남는 해석 문제는 ’해당 정보’의 범위다. 완전히 동일한 게시물의 반복만인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재가공까지 포함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아 초기 집행과 판결에서 다투어질 지점이다.
계산은 네 단계다
과징금은 고시가 정한 순서대로 산정된다. 기준금액 산정,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 결정의 네 단계이고, 가중을 거쳐도 상한 1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1단계, 기준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 금액 범위를 정한다.
| 중대성 | 기준금액 범위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
| 중대한 위반행위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 보통 위반행위 |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 약한 위반행위 |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
중대성은 다섯 개 항목을 평가하여 정한다. 고의·과실, 유통의 방법 및 수단, 해당 정보의 유형, 피해 규모 및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이다. 항목마다 상 30점, 중 20점, 하 10점을 매기고 각 비중 0.2를 곱해 합산한다. 정보 유형 항목을 보면 국가안전이나 개인의 생명·신체에 직접 위험을 초래하면 상, 정책 왜곡·재난·공중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면 중,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관한 사안이면 하로 평가된다.
2단계, 필수적 가중. 확정판결 후 유통 횟수를 본다. 2회면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3회 이상이면 기준금액의 50퍼센트를 가중한다.
3단계, 추가적 가중·감경.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한다. 가중 사유는 피해자에 대한 금품·부당 조치 요구(30% 이내), 조사 중임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계속(30% 이내),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자료 제출(20% 이내) 등이다. 감경 사유는 조사에 적극 협력(30% 이내), 삭제·정정·안내 등 피해구제 조치(20% 이내), 부과 전 자진 중단과 시정 완료(20% 이내) 등이다.
4단계, 부과과징금 결정. 재산상태 등 현실적 부담능력, 이미 부과된 형사처벌·과징금의 정도, 재발 방지 제재 수준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면 9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상의 계산 하나
이해를 위한 가상의 예시다. 유튜버 A의 영상이 손해배상판결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되었는데, A는 그 뒤 실질적으로 같은 영상을 세 번 올렸고 광고 수익도 얻고 있었다. 중대성 평가에서 고의가 뚜렷하여 상(30점), 유통 방법의 부당성이 상당하여 중(20점), 정보 유형은 특정 개인 사안이라 하(10점), 피해 정도 중(20점), 취득 이익 중(20점)을 받았다고 하자. 합산 위반점수는 각 항목에 0.2를 곱해 더한 20점, ‘중대한 위반행위’ 구간이다. 기준금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졌다면, 3회 이상 유통이므로 필수적 가중 50퍼센트가 붙어 2억 2,500만 원이 된다. 부과 전에 영상을 자진 삭제하고 피해구제 조치를 했다면 감경을 받아 금액이 내려간다. 대략 이 궤적으로 숫자가 만들어진다.
절차, 그리고 다툴 수 있는가
과징금 부과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되고, 이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44조의25). 부과가 확정되면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기한 연기(최장 1년)와 분할 납부(6개월 간격, 3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체납하면 연 6퍼센트의 가산금이 붙는다.
부과처분에 불복할 길도 열려 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에 관하여 제재의 성격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면서, 과징금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새 과징금의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법리가 다툼의 틀이 될 것이다.
기자 시절 이야기
규제기관을 출입할 때 과징금과 관련된 기사를 몇 번 쓴 경험이 있다.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었다. 저마다의 근거를 가지고 산출된 액수였겠지만, 대체로 그 액수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한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10억 과징금’은 글자 그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남다르다. 그 억지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과징금 대상은 게재자다. 플랫폼은 대상이 아니고, 구독자·조회수 규모 요건도 없다.
- 요건은 업, 확정판결(유죄·손해배상·정정보도청구 판결), 확정 후 2회 이상 유통, 수익화다.
- 계산은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 가중·감경, 부과과징금 결정의 네 단계로 진행되고 상한은 10억 원이다.
- 확정판결 후 3회 이상 유통하면 기준금액의 50퍼센트가 가중된다.
- 자진 삭제, 피해구제, 조사 협력은 감경 사유다. 반대로 금품 요구와 조사 방해는 가중 사유다.
- 부과 전 의견제출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부과처분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다음 편 예고
7편에서는 ’내 게시물이 신고당했다면, 그리고 내가 피해자라면’이라는 두 개의 자리에서 신고, 조치, 이의신청, 분쟁조정의 절차를 따라가 보겠다.
관련 조문 전문 보기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2.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②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글은 「게재자를 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해설」 연재의 6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