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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근절법 해설(7)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김수연 변호사 · 2026.07.20

폭풍 속 항구로 배를 인도하는 등대

일러스트 생성: Google Gemini

아침에 플랫폼의 통지가 와 있다. 내 영상이 허위조작정보로 신고되어 접근이 차단되고 수익화가 제한되었다는 내용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반대로 내가 허위 게시물의 피해자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이번 편은 이 두 자리의 절차를 답한다.

이 법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유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에게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고, 판결로 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거듭 유통하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편에서는 신고부터 분쟁조정, 그리고 소송 남용을 막는 특칙까지의 절차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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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자리: 신고에서 조치까지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가 대상이고, AI로 생성한 정보라도 요건을 갖추면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빈손으로는 안 된다.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 신고 대상 정보의 URL 등 구체적 위치
  • 해당 정보의 내용과 그것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 신고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하면 플랫폼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하여 제출하면 접수해야 한다. 접수되면 신고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된다. 이후 플랫폼은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하여 조치한다. 조문이 정한 조치는 여덟 가지다. 삭제·접근차단·정보노출 제한,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의 중지·회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청소년유해정보 표시, 신고의 기각, 그리고 자율정책에 따른 그 밖의 조치다. 기한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쓴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 접수 후 60일까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2026. 7.)

예외가 하나 있다. 「언론중재법」상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이 게재한 정보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삭제·차단,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제44조의12 제8항).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이 절차가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영역으로 남겨 둔 것이다.

신고가 무기가 되는 상황도 조문은 내다보았다.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하면, 플랫폼은 사전 통지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신고자의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다(제44조의13). 경쟁 채널을 신고로 괴롭히는 전략은 조문이 이미 막아 둔 길이다.

게재자의 자리: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조치를 당한 게재자가 처음 확인할 것은 통지문이다. 플랫폼은 조치를 하면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유가 부실한 통지 자체가 다툼의 출발점이 된다.

다음 단계는 이의신청이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만들고,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한다. 양쪽이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그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조정이 진행되는 중에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가 제기되면 조정 절차는 중지된다. 이 경로는 신고자도 똑같이 쓸 수 있다. 신고가 기각된 피해자 역시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으로 다툰다.

피해자가 소송으로 가려는데 게재자가 익명이라면 조문이 길을 하나 더 열어 둔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 소 제기를 위해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분쟁조정부에 게재자의 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제44조의6). 제공받은 정보는 그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소송이 무기가 될 때: 남용 특칙

거꾸로 5배 배상 소송 자체가 비판을 침묵시키는 무기로 쓰일 수도 있다. 조문은 이 지점에 특칙을 두었다.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44조의11),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그런 목적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지되고 법원은 60일 이내에 선고한다. 법원은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지,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청구했는지를 고려하여, 남용으로 인정되면 소를 각하한다.

각하의 뒷감당은 원고 몫이다. 소송비용에 피고가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 전액이 포함되고, 원고가 ’공인등’에 해당하면 법원은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여야 하며 피고가 소송 대응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공인등은 선거 후보자, 공공기관의 장,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과 대표이사·최대주주 등 시행령이 열거하는 사람들이다. 그 취지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설명한다.

상기 공인등은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 및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2026. 7.)

권력을 가진 쪽이 비판을 소송으로 누르려다 실패하면 그 사실이 공표된다. 5배 배상이라는 칼에 붙은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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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시절 이야기

기자를 하다 보면 기사 삭제 요청, 항의 전화, 정정 요구를 말도 못하게 많이 받는다. 그중 대부분은 그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왔다는 이유가 전부다. 그러나 잘못된 팩트를 꼬투리 잡아 항의할 때는 기자들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부처에서는 ’보도해명자료’를 자주 내는 편이다. 일방적으로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URL, 이유, 증빙, 연락처, 성명 다섯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 플랫폼의 조치는 8종이고, 신고 접수 후 60일까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 언론사가 게재한 정보에는 플랫폼이 삭제·차단 등 조치를 할 수 없다.
  •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분쟁조정은 60일 심사와 15일 수락 통보로 진행된다.
  • 익명 게재자를 상대로는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를 할 수 있다.
  • 비판을 막으려는 5배 배상 소송은 중간판결로 각하될 수 있고, 공인등이 남용하면 판결 공표까지 명해진다.

다음 편 예고

8편에서는 연재의 마지막 질문, ’진실이라 믿은 상당한 이유’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에 대해 답해보겠다. 기자의 검증 루틴을 게재자의 언어로 옮겨보고자 한다.

관련 조문 전문 보기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명백히 근거 없이 신고하였다고 판단된 신고의 수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 또는 신고된 정보의 전체 건수 중 제1호에 따른 신고비율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4. 신고자의 의도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시행령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2.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3.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4.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5.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시행령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4.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

  5.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이 글은 「게재자를 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해설」 연재의 7편입니다.